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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피해 지속적 발생

현황(배경/내용)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피해 지속적 발생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해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고가의 화장품 구매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는 총 93건의 유사한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됐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사분기)
건수 38 20 30 5 93

업체들은 우선 전철역 주변 등 길거리에서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전화로 무료 피부관리서비스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면 상담과정에서 현란한 언변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부관리시 사용되는 고가의 화장품이 포함된 추가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도함.
이후 충동구매로 판단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이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소 요구 자체를 거절하거나 화장품을 이미 개봉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함.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청약철회 거절’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절’이 36건(38.7%)으로 가장 많고, ‘위약금 과다 부과‘가 34건(36.6%), 관리 부실, 예약의 어려움 등 ’서비스 불만족‘이 8건(8.6%) 및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 발생‘이 11건(11.8%)순 임.
이밖에 ‘기타’에는 사업자폐업으로 보상이 불가하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됨.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계약해지 청약철회·거절 위약금 과다부과 부작용 서비스 불만족 기타
건수 36 34 11 8 4 93
비율 38.7 36.6 11.8 8.6 4.3 100.0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82.8%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93건의 피해사례를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대금이 ‘100~300만원 미만’이 40건(43.0%)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6건(6.5%)이나 됨.
판매원의 상술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동 계약을 단순 화장품 구매계약이 아닌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액임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임.

< 계약금액 현황 >

(단위: 건, %)

계약금액 현황
구분 100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이상
건수 16 40 19 12 6 93
비율 17.2 43.0 20.4 12.9 6.5 100.0
사업자는 화장품 구입계약이라며 청약철회 거절

대부분의 소비자는 화장품 구입과는 무관한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횟수를 제외하고 서비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반면, 업체들은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서가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 후 14일 경과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최초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시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피부관리 계약 후 청약철회 거절

김모씨(서울 거주, 남, 30대)는 2014. 7. 중순 피부관리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매장을 방문, 상담 후 피부관리서비스 12회에 120만원을 결제함.
이후 등 관리 서비스를 1회 추가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2014. 8. 재방문해 관리서비스를 받고, 추가로 450만원을 결제함.
당일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비용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횟수를 줄이거나 환불을 요구하자 최초 계약시 제공한 앰플 박스를 개봉했다고 환불을 거절당함.

【사례2】길거리에서 쿠폰을 받고 피부관리 계약 후 청약철회 거절

안모씨(경기 거주, 여, 20대) 2014. 7. 강남역에서 3만원 쿠폰으로 15만원 상당의 피부관리가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피부관리실을 방문함.
상담 후 얼굴관리 10회, 여드름 관리 10회를 받기로 하고 140만원 결제 후 피부관리서비스를 1회 받음.
소비자는 익일 충동구매라는 판단 하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화장품 구입 계약이며, 화장품을 이미 개봉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당함.

【사례3】부작용 발생

박모씨(서울 거주, 여, 40대)는 2014. 12. 마사지서비스 10회를 계약하고 30만원 결제 후 화장품 4종을 무료로 제공받음.
2015. 1. 두 번째 마사지 후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부작용이 발생하여 문의하자, 일반적 증상이라며 오히려 '앰플 시술'을 권유받고 맛사지 9개월분(24회)과 앰플 6개월분(80병)인 180만원을 추가 결제함.
소비자는 피부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시술받은 횟수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마사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화장품과 앰플이 일부 사용됐고, 사용된 화장품을 정상가격으로 환산해 공제하면 실제 환급할 금액은 거의 없다고 주장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전화나 길거리에서 공짜, 무료 상술, 전화 당첨 이벤트 등을 내세우는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인지 화장품 구입 계약인지 명확히 하고, 피부관리서비스 및 개별 화장품 가격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 계약 체결시 판매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성명 및 연락처, 가격, 계약내용, 계약 기간 등을 적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위약금 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한국소비자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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