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해야 -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

가정내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며,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0명 중 6명은 생활화학제품을 스스로 개봉한 경험 있어

전국 만 3세~만 4세 어린이를 양육중인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6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었다.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32.4%), 접착제류(23.5%), 방향제류(16.6%), 염료·염색류(7.0%) 등이었고, 내용물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8.6%), 액상형(27.2%), 가루형(17.9%)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어린이 14.2% 안전사고 경험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4%)은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의 자녀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13건, 22.4%), 접착제류(6건, 10.3%) 등이었고,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2건, 37.9%), 가루형(18건, 31.0%), 캡슐형(7건, 12.1%) 등이 많았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대 필요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되어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있다.

* 조리기구·식기 세척제(「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 연료첨가제(「대기환경보존법」), 착화제(「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반면,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27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