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2024년 상반기 약 664억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국가통계포털)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비눗방울, 핑거페인트) 10개  

☐ 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9-12 ]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