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위험이 있는 유아용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적합성 평가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마킹이 누락되며 익사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7.18.기준)하였다.
 
<익사 위험이 있는 유아용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미상
제품명Child Swimming Watersport Floating Vest Buoyancy Aid
제품상세외부 커버에 유아용 그림이 프린트된
밝은 파란색 조끼 스타일 부력보조장치
원산지중국
PSD 사건번호2403-0150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9-10 152630.gif
 
※ 이미지 출처 : OPSS
(https://www.gov.uk/product-safety-alerts-reports-recalls/product-safety-report-child-swimming-watersport-floating-vest-buoyancy-aid-sold-via-ebay-2403-0150)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마킹이 누락된 바, 소비자가 기대하는 대로 제품이 기능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8-21 ]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