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미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함.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음.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ESTA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 21달러(USD)

☐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인터넷 검색 결과, 포털 간에 차이 있어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 전자여행허가(ESTA), 대행업체 이용하지 않아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 가능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Google LL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 외교부 2024-07-11 ]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