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미표시된 Munchy's 과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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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Munchy's 과자 제품이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3.26. 기준)하였다.
 
 
<소비기한 미표시된 Munchy's 과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Munchy's
제품명치즈 크림 샌드 크래커
용량10개입(2개입 x 5봉지)
JAN 코드4969244506883
소비기한미표시
* 원래 표시되어야 할 날짜는 2024.11.6., 11.27., 12.4.
제품 사진화면 캡처 160905.jpg
화면 캡처 160928.jpg
화면 캡처 160949.jpg
※ 이미지 출처: CA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일본에서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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