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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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참고]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개요

□ (개요)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 (특징)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 설계

 ◦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


□ 그간 우리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 202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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