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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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PL 제모기 제품이 부력 수준이 미흡해 익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6.기준)하였다.
 
<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IPL
제품명Hair Removal device
형식/모델번호TMY-002
바코드6973216151023
포장녹색박스
Safety Gate 주의보 번호A12/00066/24
특이사항해외리콜정보 상의 브랜드명이 피부 치료방식 IPL(Intense Pulsed Light)*과 동일함.
* 강한 펄스 형태의 빛으로 피부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됨.
제품 사진 화면 캡처 2024-03-13 ******.png
※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측정치: 중량당 최대 24%)되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기타 판매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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