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1월 기준 286종)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553개 제품*(’24.1.30.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 포함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이번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참고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01 ]

Articles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