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제품 제작 뜨개질 키트,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SNS,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뜨개질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고안된 핸드메이드 키트 상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다. 키트 안에는 다양한 부품이 들어있는데 원부자재에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완성품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부품으로 인한 삼킴ㆍ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준

☐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개 제품(원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의 부자재(단추, 방울)에서 납 성분이 나왔으며,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15(아동용 섬유제품)

☐ 완성품을 어린이가 사용하는 뜨개질 키트는 안전 인증 받아야

유ㆍ아동의 신발ㆍ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ㆍ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
 * 유아용 섬유제품(36개월 미만), 아동용 섬유제품(36개월 이상~만 13세 이하), 완구,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등 

☐ 일부 제품, 삼킴ㆍ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어린이제품은 삼킴ㆍ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코드 및 조임끈) 제품의 기능 또는 장식으로 달린 끈으로 장식물의 유무, 고정여부 등을 평가함.
 ** (공기구멍) 노리개 젖꼭지 의류부착 기구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을 방지하게 위해 안전기준(최소 직경ㆍ면적ㆍ개수 등)에 맞는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ㆍ2ㆍ6 등)

제공된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또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 안전을 위해 판매사업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도안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단추, 구슬 등의 부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박음질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4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으며, 4개 업체(미회신 : 쎄비, 프롬어스, 니팅하루 / 연락불가 : 오뜨리꼬)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음.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붙임 참고)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1-11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