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유발성분인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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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제품이 알러지 유발성분인 아황산염이 미표기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22.기준)하였다.
 
< 아황산염 성부이 미표기된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ue Vittorie
제품명Vinaigre balsamique de Modene IGP
중량250ml 용량 유리병
소비기한05/07/2027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
 
화면 캡처 2024-01-04 145758.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알러지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으나, 라벨에 미표기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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