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월)부터 배포한다.

□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17) 25,108대, (’18) 55,756대, (‘19) 89,918대, (’20) 134,962대, (‘21) 231,443대, (’22) 389,855대 
   ** (주택건설기준)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ㅇ 전기자동차 화재도 ’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7) 1건, (’18) 3건, (‘19) 7건, (’20) 11건, (‘21) 24건, (’22) 44건 

□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ㅇ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  1지하 3층 이내 시설 설치, 2감시용 CCTV 설치, 3이동식 충전기(로봇・카트형 등) 옥내시설 금지 포함

□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ㅇ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ㅇ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월)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2-08 ]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