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랑

(충남 천안시)

스콘(원형)

(빵류)

2024.6.2.,

2024.7.14.

900g

(30g×30)

352.8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 호두)

인천 부평구청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4 ]

Articles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