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고 환기구 확보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최근 캠핑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문체부는 겨울철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4일, 서울에서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 캠핑 사고유형별(화재, 전기, 일산화탄소 중독 등) 예방 방법과 비상 상황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캠핑장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캠핑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개개인의 주의도 요구되는 만큼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캠핑 수칙도 홍보한다. 11월 중에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리플릿)을 37만 부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하고 겨울철 안전 수칙을 온라인 카드 뉴스로 제작해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gocamping.or.kr)과 고캠핑 누리소통망(SNS), 민간 캠핑사이트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①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②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 사용 및 화기 근처에 가스 비치 금지, ③ 전기는 600w 이하로 사용, ④ 취침 시 가스용품(난로, 랜턴) 소등, ⑤ 취침 시 화기 난방기기(난로 등)는 불을 끄고 텐트 밖에 비치


  아울러 문체부는 야영업자가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 등 캠핑장 안전 수칙을 캠핑장에 게시하고, 이용객 입장 시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한캠핑장협회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겨울철 캠핑장 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야영장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업자는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600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용품 및 화기(火氣) 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캠핑장 내 화기와 전열용품 사용이 늘어나기 쉬운 만큼 캠핑이용객들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문체부도 캠핑장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한캠핑장협회,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11-15 ]

Articles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