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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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검사기관

회수기관

웰크리

(경기파주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유)

500ml

2025.8.27.

3,375kg

2.9 /kg

(2.0 /kg 이하)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경기 파주시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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