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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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카벤다짐: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프레시코

(경기도 광주시)

목이버섯

YICHENG YOUNAITE MODERN AGRICULTURE CO.,LTD(중국)

7,200kg

10kg

20201231

카벤

다짐

0.01

이하

0.23

 

소분

제품

신왕에프엔비

(강원도 고성군)

목이버섯 600g

-

600g

(2024530일까지)

수입

농산물

대성물산

(서울시 구로구)

목이버섯

HUBEI XINLANG FOOD TECHNOLOGY CO.,LTD(중국)

2,850kg

10kg

2023520

0.75

 

소분

제품

한성식품

(경기도 포천시)

목이버섯

-

100g

350g

900g

2023520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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