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과다 함유된 플라스틱 재질의 SHEN 물고기 샌들(슬리퍼)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SHEN 물고기 샌들(슬리퍼) 제품의 물고기 눈(目) 부위에서 과다한 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플라스틱 자재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및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7.28.기준)하였다.
 

                   < 플라스틱 과다 함유된 물고기 SHEN 샌들(슬리퍼)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SHEN
제품명Fisksandaler(국내 ‘물고기 슬리퍼’ 등의 명칭으로 온라인 유통)
포장속이 비치는 비닐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3-09-18 165217.pn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눈(目)에 과다한 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플라스틱 자재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및 디부틸플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 위해 우려로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9-06 ]


Articles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