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3)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01 ]


Articles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