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신청하여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6-19 ]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