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4-20 ]


Articles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