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표준 미준수한 Newcosplay 동물잠옷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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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Newcosplay 동물잠옷이 아동용 잠옷에 대한 가연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화상 위험을 초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8.기준)하였다.
 
< 가연성 표준 미준수한 Newcosplay 동물잠옷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Newcosplay
제품명Children’s sleepwear
사이즈4T~10Y
캐릭터 종류팬더, 공룡, 젖소, 노란색 닭, 흰색 닭, 너구리, 코알라, 기린, 젖소, 보라색 유니콘, 무지개 색상 유니콘, 분홍색 유니콘, 파란색 유니콘, 별 유니콘, 분홍 돼지, 파랑 코끼리, 사자, 올라프, 호랑이, 당나귀, 몬스터주식회사 마이크 와조스키, 몬스터 주식회사 설리번, 검정 고양이, 검정 펭귄, 검정 돼지, 회색 코끼리, 회색 펭귄, 캥거루, 코알라, 유니콘, 빨간 눈 팬더
CPSC 리콜 번호23-103, 23-099, 23-100, 23-101, 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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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CPSC
(https://www.cpsc.gov/Recalls/2023/NewCosplay-Childrens-Sleepwear-Recalled-Due-to-Violation-of-Federal-Flammability-Standards-and-Burn-Hazard-Imported-by-Shanghai-Jinhui-Gardening-Center-Sold-Exclusively-at-Amazon-com)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아동용 잠옷에 대한 가연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화상 위험을 초래하여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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