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BONCABE 파프리카맛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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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ONCABE 제품이 잔류농약 시험결과 에틸렌옥사이드가 5.603mg/kg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 0.01mg/kg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16.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BONCABE 파프리카맛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ONCABE
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FDA(대만 식품의약국)
 
제품명LEVEL 50 MAX END
제품특징파프리카 맛 분말 조미료
원산지인도네시아
포장합성수지백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잔류농략 시험 결과, 에틸렌옥사이드가 5.603mg/kg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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