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사과 차 및 초콜릿 캔디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라벨에 미표기된 대두 및 우유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16.기준)하였다.
 
<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사과 차 및 초콜릿 캔디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1) Powdered Apple Tea 4 packs
(2) Chocolat Orange Candy


※이미지 출처 : FDA
제품명(1) MEITO
(2) Katoseika
SKU(1)4902757413606
(2)4901580002315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미표기된 대두 및 우유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