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이 기준치(0.3/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납 검출치

(기준)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

(충남 금산군)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

(혼합음료)

80ml

2024.12.7.

410.4kg

(5,130)

0.4/

(0.3/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3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