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맛의화단 과자 판매 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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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맛의 화단 과자 제품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밀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13. 기준)하였다.
 
< 알러지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맛의화단 과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맛의화단
제품명달콤한 간장 센베이(감 간장 센베이)
JAN4571129079391
판매기간2022. 12. 28. ~
유통기한~ 2023. 4. 25.
제조업체(유)미과공방화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 CAA
(https://www.recall.caa.go.jp/)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밀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반품하고 상품으로 교환할 것
- 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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