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Copenhagen 탄산음료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조사 결과,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5.기준)하였다.
 
<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openhagen
제품명Organic Sparkling Tea BLA (0%)
중량750mL
소비기한2023.10.4.까지인 제품 전체
배치번호05072024
제품 설명Alcoholic content 0% vol.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AFSCA(https://www.favv-afsca.be)
2. 조치 사유
- 해당 Alcohol free 제품이 의도하지 않게 발효가 되어 알코올 도수가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국내「주세법」에 의거 알코올분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