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1)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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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Eva Bold Keto Protein Bites - Rosemary & Pink Salt의 라벨 미표기된 참깨 성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18.기준)하였다.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1)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Eva Bold
제품명Keto Protein Bites - Rosemary & Pink Salt
중량30g
소비기한2023.9.1.까지인 제품 전체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FSA(https://www.food.gov.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라벨 미표기된 참깨 성분 함유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참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EU)1169/2011 ANNEX Ⅱ에 따라 갑각류, 글루텐 함유한 곡류, 어류, 견과류, 대두, 우유류, 겨자류, 참깨류, 이산화황류, 루핀류, 조개류, 두족류, 복족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함.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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