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기 오류로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Ishiya 초콜릿 오믈렛(2)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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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shiya 화이트 초콜릿 오믈렛에 소비기한을 잘못 표기하여(정: 2022.11.3., 오: 2023.1.28.)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17.기준)하였다.
 
< 소비기한 표기 오류로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Ishiya 초콜릿 오믈렛(2)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이시야 (Ishiya)
제품명화이트 초콜릿 오믈렛
용량4개입
JAN4589645597473
소비기한2023.1.28.
제품 사진다운로드.png
다운로드 (1).png  
※ 이미지 출처: CAA(https://www.recall.caa.go.jp/)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소비기한을 잘못 표기하여(정: 2022.11.3., 오: 2023.1.28.) 일본에서 리콜됨. 11월 4일 이후에 섭취 시 복통, 구토, 발열 등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국내에서「식품위생법」에 의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지, 제조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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