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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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IR Queen 마스크 제품은 CE표시가 있으나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필터링 기능 테스트를 받지 않은 채 판매되어, 제품이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지 입증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해당 브랜드의 제조업체인 ㈜톱텍은 해당 제품을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1.기준)하였다.
 
<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AIR QUEEN
제품명BREEZE FFP2 NR
형식/모델번호BREEZE mask FFP 2 NR
포장개별 비닐 포장
배치번호T201020-FFP2WL
바코드8809653770863
Safety Gate 주의보번호INFO/00117/22
제품 사진

※이미지 출처 : EC(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품에 CE표시가 있으나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필터링 기능 테스트를 받지 않은 채 판매되어, 제품이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지 입증되지 않아 유럽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브랜드 제조사인 ㈜톱텍은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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