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등 견과류, 참깨) 미표시한 스무디 판매 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dm Bio Smoothie mit Protein의 라벨에 미표시된 땅콩, 참깨 및 기타 견과류가 함유되어 독일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8.18.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등 견과류, 참깨) 미표시한 스무디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m Bio
제품명Smoothie mit Protein
용량250ml
제조업체dm-drogerie markt GmbH + Co. KG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BVL
(https://www.lebensmittelwarnung.d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라벨에 미표시된 땅콩, 참깨 및 기타 견과류가 함유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리콜회사 연락처) dm-ServiceCenter(www.dm.de) Tel : (독일) 0800-365-8633, E-mail : servicecenter@dm.de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9-2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