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취 발생한 소고기볶음밥 자진 회수 조치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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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호밍스 소고기볶음밥(420g) 자진 회수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2022.12.23., 2023.2.11. 유통기한의 호밍스 소고기볶음밥(420g) 제품 전부 (총 31,500개)
- 제조/판매사 : ㈜디유푸드/㈜대상
-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볶음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416pixel

2. 조치 사유
- 제품 외포장 개봉 시 이취(화학물질 냄새) 발생

3. 조치 방법
- 유통재고 회수 및 소비자 클레임 제기 시 교환ㆍ환불 조치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대상에 연락해 제품을 교환, 환불 조치 받을 것

4. 문의처
- ㈜대상(www.daesang.com, 080-019-9119)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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