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한 Develey 소스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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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Develey 소스에서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우유 단백질 성분을 함유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9.기준)하였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한 Develey 소스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eveley
제품명Spicy Burger Sauce
유통기한2022.12.1.
중량250ml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BVL
(https://www.lebensmittelwarnung.d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우유 단백질 성분을 함유할 수 있고 우유에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위험이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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