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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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RCHE 건조 버섯 제품이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6.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유기농 건조 표고버섯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c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pixel, 세로 355pixel
※이미지출처 : BVL
(www.lebensmitelwarnung.de/)
 
제품명ARCHE
중량40g
유통기한202.8.31. / 202.1.30. / 2023.3.31
EAN4020943132374
원산지독일
제조판매업체Arche Naturprodukte GmbH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요인 아황산염*이 포함되어 있으나, 라벨에 미표기 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 환자나 일부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 과민반응으로 호흡곤란, 발진 등이 발생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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