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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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조미상사 후리카케 제품의 염장 고추냉이 줄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요오드 첨가물을 함유한 요오드화염*이 사용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요오드 첨가물은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요오드 섭취에 대해 최대 3mg까지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1.1.기준)하였다.
 

< 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조미상사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houmi.jp.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256pixel
※이미지출처 : CAA
(https://www.recall.caa.go.jp/)
제품명요코스카 해군 카레 후리카케
유통기한2022.6.30. 이전 제품
판매기간2021.9.17. 이전까지 판매된 제품
JAN번호45226829001357
제조사㈜로스마린
비고투명한 플라스틱 병안에 조미료가 들어 있으며, 포장지에 제품명이 표기됨.
2. 조치 사유
- 해당 식품은 염장 고추냉이 줄기에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요오드 첨가물을 함유한 요오드화염*이 사용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요오드 첨가물은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요오드 섭취에 대해 최대 3mg까지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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