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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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Jurlique 에센스(Chamomile-Rose Hydrating Essence) 제품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3.기준)하였다.

<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Jurlique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hamomile-ros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8pixel, 세로 433pixel
※이미지출처 : ACCC(https://productsafety.gov.au)
제품명Chamomile-Rose Hydrating Essence
용량50ml
제조일/
사용기한
11/02/2019 / 31/08/2021
16/04/2019 / 31/10/2021
20/01/2020 / 31/07/2022
17/03/2020 / 30/09/2022
24/08/2020 / 28/02/2023
원산지미상
비고2020.11.10.이후에 공급한 제품은 리콜 대상이 아님.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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