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봉제완구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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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hessy Puffs 봉제 완구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기준치 초과 함유해 어린이의 생식 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사이트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1. 기준)하였다.
 

<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봉제 완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미상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heesy puffs.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pixel, 세로 184pixel
 
* 이미지 출처 : CTSI(tardingstandards.uk)
제품명Cheesy Puffs
제조국중국
특징과자가 들어있는 봉지 모양의 쿠션이며, 솜이 들어있는 주황색 과자 완구가 들어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를 함유하여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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