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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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Vevor 레이저 각인기(KH7050-60W)가 작동 중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방출될 수 있으며, 레이저가 눈에 닿을 경우 실명 등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8.9.기준)했다.
 
 

< 비가시적인 레이저가 방출돼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Vevor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3pixel, 세로 505pixel
모델명KH7050-60W
바코드번호7426621772523
원산지중국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 구동 중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방출될 수 있으며, 레이저가 눈에 닿을 경우 실명 등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유럽에서 리콜조치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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