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가 분리되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Lacor 주전자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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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Lacor 주전자(Theieres Magma en fonte) 손잡이가 고정 불량으로 사용 중 본체로부터 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체가 낙하해 사용자에게 화상 등의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26.기준)했다.
 
 

< 사용 중 손잡이가 분리되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Lacor 주전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Lacor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f3e24bd-2252-44ae-88a5-c26275f1caa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600pixel
제품명Theieres Magma en fonte
리콜대상65cL(650mL), 1L 용량 전 제품
원산지미상
 

2. 조치 사유
- 손잡이 고정 불량으로 사용 중 본체가 손잡이로부터 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화상 등의 위험이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조치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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