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Pileje 건강식품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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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Pileje 건강식품(Hepatobiane comprimes)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공식수입업체인 네이쳐앤네이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없음을 해명했다.
이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16.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Pileje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Pileje
제품명Hepatobiane comprimes
용량28정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
(1) 18EA6A / 30/11/2021
(2) 19CC2 / 25/06/2022
(3) 20AU8B / 31/03/2023
(4) 21AJ8 / 29/02/2024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Pileje.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8pixel, 세로 567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에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브랜드의 국내 수입사인 네이쳐앤네이쳐는 해당 제품을 국내 유통?수입하지 않았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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