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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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검출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2호)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 ~ 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으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현황 ]
 
제조·수입자명제품명색상재질시험항목검출량
㈜코시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블랙합성
가죽

[준용기준: 300mg/kg 이하]
3,396.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준용기준: 총합 0.1% 이하]
13.6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ip Air 4
(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준용기준: 총합 0.1% 이하]
16.9
㈜비즈모아코리아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레드14.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대부분 표시 미흡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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