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륙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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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낮 시간대 공사장논밭 등 실외 작업 자제,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3대 수칙(그늘휴식) 준수

어린이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에 혼자 두지 말고, 만성질환자는 증상 악화 주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7.20.(화) 이후 전국 내륙에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 질병관리청은 올해(5월 20일~7월 17일)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이 6명(강원 3명, 경북‧경기‧서울 각 1명)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 7월 12(월) 이후 일주일 동안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 신고되었고, 일평균 환자 신고도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7월 16일자 중기예보)에 따르면 7.19(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2021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 주요 신고 사례 >

 

 

(80, 여성) 714(해당지역 폭염주의보) 혼자 밭일 하던 중에 쓰러진 상태로 14시경 이웃주민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60, 남성) 716(해당지역 폭염주의보) 실외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16시경 의식저하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50, 여성) 717(해당지역 폭염경보) 바닥에 쓰러진 것을 11시경 행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1년 온열질환자 위험요인

 

 

 

발생 시간 더운 낮 시간대 14~17(37.2%) > 10~14(33.5%)

 

발생 장소 (85.8%) > 화기를 사용하거나 냉방이 적절치 않은 실내(14.2%)

* [실외] 건설현장, 제조설비현장 등 실외작업장(44.3%) > (13.1%) > 길가(10.8%) > 공원운동장(6.0%)

* [실내] 식당, 제조설비물류 등 실내작업장(4.6%) > (3.9%) > 기타(3.0%)

 

환자 특성 남자(78.0%), 40~50(44.0%), 기저질환자(39.2%)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물로 가볍게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12~17)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물‧그늘‧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건강수칙 >


 ○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온열질환 상세 수칙을 통해 올여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보호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고온 환경에서 작업 시에는 >


 ○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실내에서는 >


 ○ 폭염 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확산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입자가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한다.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천장 또는 벽으로)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한다. 


< 실외에서는 >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온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실외에서 사람 간 2m이상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며, 전국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면서,


 ○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의 협력 응급실(‘21년 496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진료 현황을 신고받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폭염 → 감시체계신고현황/감시체계 상세신고결과



[ 질병관리청 202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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