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성분(콩) 미표시된 Centruy 참치 캔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콩 성분이 미표기된 Centruy 참치 캔의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4.16.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콩) 미표시된 Century 참치 캔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조사명Century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entury tuna oil.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258pixel
* 이미지 출처 : CAA(www.recall.caa.go.jp)
제품명Tuna Flakes In Vegetable Oil
용량180g
유통기한2022.12.
로트번호Tg13, Tg16, Tg17, Tg18, Tg19
비고알루미늄 캔 위에 하얀색바탕의 붉고 검은 글씨로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으며, 참치 로고가 그려져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콩 성분이 함유됐으나,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7-12 ]


Articles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