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및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코이케야 스낵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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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코이케야 스틱 카라무쵸 핫칠리맛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제품에 제품명을 “스틱김 카라무쵸 스파이시 김맛”으로 잘못 표시하여 일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29.기준)하였다.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코이케야
제품명스틱 카라무쵸 핫칠리맛
제조국일본
중량105 g13 g × 4봉지
유통기한21.5.23.21.5.23
제조처
고유 기호
+K+K
JAN49013351306904901335141153
가타카나 부분コ、サ、シ、ス、セ、ソコ、サ、シ
제품 사진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05g.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6pixel, 세로 576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3g.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495pixel
※ 이미지 출처 : CAA(recall.caa.go.jp)
비고유통기한 및 제조처 고유번호는 포장 뒷면 우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밀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제품에 제품명을 “스틱김 카라무쵸 스파이시 김맛”으로 잘못 표시하여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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