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전이량 기준 초과한 ELITE 스포츠물병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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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Elite 스포츠물병(Crystal Ombra) 제품의 물통 입구 부위 총전이량* 관련 시험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제품 사용 중 체내로 흡수되는 양으로, 기준 초과 시 인체 위해우려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고,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2.1. 기준)하였다.



< 총전이량 기준 초과한 ELITE 스포츠물병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ELITE
 
※이미지 출처: DPAC (dpac.samr.gov.cn)
제품명Crystal Ombra(550ml, 750ml)
제조국중국
생산일자2015∼2018년
제품특징몸통은 투명하여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압력을 가하면 물이 나오는 제품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물통 입구 부위 총전이량* 관련 시험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중국에서 리콜됨
*제품 사용 중 체내로 흡수되는 양으로, 기준 초과 시 인체 위해우려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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