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12-03 ]


Articles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