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23 ]


Articles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