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된 Pot Noodle 컵라면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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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Pot Noodle 컵라면(Beef and Tomato) 제품에 겨자와 셀러리 성분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20.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성분이 미표시된 Pot Noodle 컵라면 판매차단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Pot Noodle
제조국영국
제품명Beef and Tomato
제조업체Unilever
용량90g
유통기한2020. 7.
배치번호L9282
제품사진
제품특징소고기 맛이 나는 면에 토마토 소스가 첨가된 컵라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함유된 겨자와 셀러리 성분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영양 성분 파악 후 섭취 여부 판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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