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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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0.21.기준)하였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유아용 물놀이 기구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 튜브 비닐에 많은 양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중량당 최소 1.0%)와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중량당 최소 0.6%)가 함유돼, 어린이 생식계에 손상 끼칠 위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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