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조사 항목조사 대상

안전 교육 미진행

안전교육 진행

비고

패러세일링(4개소)

3/4

1/4

외국어로 진행된 안전교육 개소 6/18(33.3%)

유람선(9개소)

8/9

1/9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4

4/4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0/3

3/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1/8

7/8

제트스키(5개소)

4/5

1/5

바나나보트(4개소)

3/4

1/4

개소(비율)

19/37(51.3%)

18/37(48.6%)


◎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항목

안전벨트 착용 미안내

소화기 미구비

비상탈출망치안내표시 미부착

버스(11개소)

5/11

6/11

5/11

미니밴지프니(6개소)

4/6

4/6

-

부적합 개소(비율)

9/17(52.9%)

10/17(58.8%)

5/11(45.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9-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0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4.17
4259 화상 위험이 있는 Vanilla Underground 아동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4.16
425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코끼리 지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24.04.16
4257 프레임 균열로 부상 위험 있는 전기 화물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4.16
4256 인공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4.16
4255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4254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Patak's 가지 피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3 유화 상태 붕괴된 do organic 클렌징 밀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2 어린이가 액체를 섭취할 위험이 있는 Tickit 액상형 모래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1 알코올 함량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발효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0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안전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9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8 인공눈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7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6 스트랩 앵커 이탈로 부상 위험있는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5 소형 자석으로 인한 질식 및 부상 위험 있는 Sucetoy 자석 체스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4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는 건조 과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3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5
4242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4.12
4241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 함유된 Doritos 과자(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4.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