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eda 배앓이 완화제, 영유아 삼킴 사고 유발할 수 있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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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weleda 배앓이 완화제(Baby Colic Powder 60g) 제품 개봉 시 뚜껑에서 1cm 이하의 플라스틱이 벗겨질 수 있으며, 영유아가 이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5.22.기준)하였다.
 
< 영유아 삼킴 사고 유발할 수 있는 Weleda 배앓이 완화제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Weleda
제품명Baby Colic Powder(60g)
리콜대상2018.10.~2019.4.판매 전 배치번호 제품


2. 조치 사유
  
- 최초 개봉 시 뚜껑에서 1cm 이하의 플라스틱이 벗겨질 수 있으며, 영유아가 이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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